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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경포도립공원 일부 존치

강원도, 난개발 방지·합리적 도시관리 계획 수립 유도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11-30 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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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계획도/자료=양양군]

 

지난해 11월 강원도에서 신청한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의 해제 문제가 1년여 만에 최종 결정됐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낙산도립공원은 전면 해제하고 경포도립공원은 경포호와 순포호 일대의 공유수면과 인근 우수송림 지대를 일부 존치,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도록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았다.

 

경포도립공원의 일부 존치 결정은 도에서 신청한 도립공원의 전면 해제 신청이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타 지역 도립공원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도는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낙산도립공원의 69%, 경포도립공원의 55%가 해제 대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전면 해제를 승인 신청했었다. 

 

낙산·경포도립공원은 동해안 개발을 목적으로 각각 1979년과 1982년 지정된 이후 약 35년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돼왔다. 이번 도립공원 지정 해제 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졌으며 동서고속철도 확정,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등과 함께 동해안 발전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정 해제되는 낙산·경포도립공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일부 존치 결정된 경포도립공원은 존치지역 설정 및 공원구역 재설정 등 강릉시와 협의를 거쳐 12월 변경고시를 완료한 후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중인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 동시에 내년 말 전면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포도립공원의 일부 존치라는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다소 아쉬움은 남는다”며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신규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도민들에게 자연의 이용 권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명품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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