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진주아파트 조감도/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안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아파트지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보류됐다고 21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1980년에 지어진 진주아파트는 법적 상한용적률인 299.99%를 적용해 소형임대 322가구를 포함한 총 2,9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공원과 도로 등 토지 5,835㎡ 규모를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면적이 법적 최소면적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심의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공원법상 1,000가구 이상 재건축을 할 경우 가구당 3㎡ 이상의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진주아파트는 2,950가구의 대단지로 공원 면적이 최소 8,850㎡는 돼야 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2만 5,244㎡ 규모에 소형임대 113가구를 포함해 총 70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보류됐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심의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16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지구의 재건축 계획안이 보류됐고, 강남구 일원개포한신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계획안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