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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전략 - 도로시설 ④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개선 방향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6-11-17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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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동 미집행 도로시설 해제로 인해 생긴 도로 폭원 축소 사례/자료=urban114]

향후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도로의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후 생길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설정하라는 두루뭉술한 문구만이 있을 뿐, 실제로 해제 후 관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결국 자치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해제보다는 존치 후 소극적 관리방안만을 설정하게 되었다. 때문에 일몰제 혹은 해제 후 생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치구의 예산계획을 반영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첫째로 예산의 문제, 둘째로 필요성의 부족이다. 실제로 필요한 도로에 대한 집행을 긴밀한 재정계획을 통해 우선순위로 돌리는 한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전면적으로 재시행하여 해제가 가능한 도로는 과감하게 해제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해제권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장기미집행 시설 전부를 존치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의 효율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가 필요한 시설만 보고한다. 보고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집행의 책임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한 해제 필요 시설은 지방의회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해제를 권고받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보다 책임있는 제도 운영 및 장기미집행 시설의 적극적인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앞으로 2017년 시행 예정인 해제신청제에 대한 대응방안 설정이다. 2015년 8월 11일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부장관에게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본 개정법으로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대응방안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 유지에 필요한 주요 도로시설들의 해제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섯째, 자동실효제에 대응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공공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동 실효라는 한정된 기간과 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자동 실효 시점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재정적인 대응방안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집행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중 도로는 미집행 면적도 크지만 얽혀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익적 판단에 의해 해소가 쉽지 않다. 해제를 통해 도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실질적인 해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일몰제를 대비하려면 한정적인 재원과 기간 안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4년도 채 남지 않은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와 국가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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