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하우스 개념도/자료=PASSIPEDIA(http://www.passipedia.org/)]
내년 6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17일부터 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지난 2009년 10월에 제정했다.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는 40%→60%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30%→50%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과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를 도입해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전용면적 60㎡ 이하는 3점)이 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또 난방·급탕·조명의 최종에너지가 기준이던 평가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하도록 바꿔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으며 정밀성을 높이고자 세대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을 건물 단위로 단지 전체의 사용량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 원(84㎡ 기준)이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 기준으로 연간 약 28.1만 원을 추가로 절감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