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 주요 내용/자료=국토부]
정부는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을 선정하여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11.3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규제 강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25개 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 부산(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세종(예정지역에 한함) 등 37곳이다.
조정지역의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택지 유형 |
서울특별시 |
25개 구 |
민간택지 + 공공택지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
민간택지 + 공공택지 |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제외)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제외) |
[조정 대상지역/자료=국토부]
이번 규제의 핵심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 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국지적 시장 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에선 앞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매(轉賣)란 산 물건을 되파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속은 전매제한 행위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는 민간·공공택지 구분 없이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기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으나 입주 이후 등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30~40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강남4구를 뺀 나머지 서울 지역의 분양권 전매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전매제한에 따라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인기 택지지구 내 공공·민영주택 모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 규정은 올해11월 3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부산은 기존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법상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청약 과열 양상이 지속한다면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주택시장의 동향과 지역별 지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정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순위 청약자 요건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가구주가 아닌 사람,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기록이 있는 사람과 그 가구원도 제외된다. 2순위 청약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신규 아파트 분양에 집중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수요가 분양권 거래에서 입주권 거래로 옮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정 지역에 대해서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이미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도 강화한다. 주택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계약금 비중을 총 분양가의 5%에서 10%로 높였다. 1순위 청약경쟁률을 부풀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같은 거주 지역별로 나눠 청약을 접수하는 안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 전매자도 1년간 청약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