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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리모델링 등 부동산 법안, 본회의 통과

정기국회 마지막날 법안 34건 의결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3-12-11 1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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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기회) 본회의/자료=국토교통위원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 부동산 관련 등 34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과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 시장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지방소비세율은 내년부터 11%로 조정된다. 또한 15년 이상 노후한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이로써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상당수의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조안전진단을 할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소형주택 가격 상승으로 기존 주택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면적의 합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도 2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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