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국가도로종합계획, 미래도로를 위한 움직임 ④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K-City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6-10-06 17:19:0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조감도/자료=국토부]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뜻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자원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은 국내에서도 우려와 동시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K-City 구축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R&D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크게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과 안전하게 자율주행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실제 도로환경을 본뜬 실험도시를 구축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실험도시(K-City)의 경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에 기구축된 ITS 시험로환경을 기반으로 실도로·시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실험도시는 상황을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제 도로환경과 달리 특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반복 재현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위험 상황 등 연구자가 필요한 상황을 안전하게 재현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평가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Level3 상용화에 필수적인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내년 상반기(2017.6) 우선 구축하고, 도심부 등 기타도로도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단계적 구축을 통해 구축 중에도 우선 사용가능한 부분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이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5개 기관의 8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2020년 자율주행차(Level3)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도입 이후 교통계획부문의 영향과 방향/자료=VTPI(2015)]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교통 및 주차비용 절감, 사고 및 대기오염 절감, 도로비용 절감,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제거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기대 편익에 비해 해당 차량 도입의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외부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VTPI(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의한 시기별 주요 시사점과 과제에 대해 위와 같이 예상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이 교통계획상 논의되는 여러 교통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방안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를 교통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국내 사정 및 시장경향, 소비자 선호변동, 가격변동, 교통수단 개선, 사용자 정보개선 및 타 요인에 의해 장래 통행패턴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이런 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속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도입에 의한 영향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