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의 미래상/자료=서울연구원]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가 중심인 사업이다. 지속적인 저층주거지 관리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업완료 시점이 분명한 도정법으로는 주거환경 개선·관리를 위한 방법과 주체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는 등의 운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 취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의 공감대와 이해가 낮을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업법인 도정법을 근거로 하여 단순히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혹은 설치 사업으로서만 추진될 우려가 있다. 주민참여계획은 수립되지만 사업시행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게 된다. 주택개량에 있어서도 융자지원만 마련할 뿐 전략적으로 주택개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나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택개량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사업목적과 수단 간 부정합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취지가 퇴색되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층주거지 관리와 주택개량을 위한 규정과 세부 실현내용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되며, 공공부문 사업 완료 후에도 공공지원하에 주거환경의 개선과 관리가 지속되도록 실행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부문 사업유형 구분/자료=서울연구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재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초기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매개로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지역특성이나 주민 역량과 상관없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하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가중시켰다.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마을의 종합적 재생의 연계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공공이 사업 초기에 사업 진행을 주도한 이후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공동이용시설 등 모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도가 되었다.
주민 역량이 확보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은 주민 역량이 갖춰지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 역량의 성장 속도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하고, 주민을 파트너로서 인식하여 협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도정법과 도정조례에 관련 내용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단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중 보조금 확대, 세금 혜택, 건축규제 완화는 면밀한 검토 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실현 방안으로 분류한다. 모니터링 제도는 단기간 내에 도입하지만 주택개량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DB 및 시스템 구축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3단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주택개량 보조금 우선 지급과 주택정책 관련 시범사업 추진, 중간지원조직 육성 보조금 제도도 장기실현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의 대상과 목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진화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역량이 확보된 주민공동체가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