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수단 불일치로 주택개량 활성화 미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은 저층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이다. 반면에 사업 수단인 도정법은 주로 전면철거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종료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방안이 미흡하다. 특히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견인장치가 없어 민간의 융자제도 이용이나 주택개량은 저조한 실정이다. 도정법은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주체인 자치구는 공공부문 사업 완료 후 공동이용시설에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관여하지 않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층주거지는 물리적·사회적인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확보와 연계된 주택개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 공원·쉼터 정비·개선, CCTV·보안등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에 한정된 일률적인 사업내용으로 공공부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기반시설과 필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개량을 유도하거나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참여 유도 위한 공공의 노력도 미흡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설득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후보지 발굴이 어렵다. 자치구의 후보지 신청도 저조하며, 다수 후보지는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다. 대상지 선정과 주민참여계획 수립 후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공공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이용시설 운영이 주민에게 일임된다. 실시설계와 공사단계에서는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주민참여로 수립된 계획내용이 공사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비된 공공시설 결과물에 대해 주민만족도가 낮고 공공에 대한 주민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없이 사업 절차로 진행
주민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보다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같은 주민조직을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한다. 주민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은 채 구역 내 소수 주민이 주민조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참여계획의 대표성이 미흡하다. 주민참여계획 과정 중 주민모임장소에 대한 공공지원이 미미하여 안정적인 장소 확보와 주민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주민은 주민공동체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구성하기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결과물인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설립해야 하므로 주민부담이 가중되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추진과정 및 추진주체/자료=서울연구원]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주민 역량이나 성장속도가 고려되지 않고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절차에 맞춰 추진되어 주민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계획기간 동안은 기술용역사가 주도하는 주민워크숍으로 공동체 활동이 지속된다.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역량이 확보되지 못하면 주민워크숍이 종료된 이후 사업시행기간 동안에는 주민참여 동력이 약화된다. 다수의 사업구역 공동체조직은 60~70대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 내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인력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지역재생활동가를 파견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지원 중단 후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은 불투명하다. 공동체 활동과 공동이용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때 공모 지원 서류 작성, 지원비 이용 내역 작성, 사업운영 등에 있어서도 주민역량과 인력 부족으로 자체적인 추진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