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자료=부동산11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당장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2만 가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 통과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1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해당한다. 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이 허용되며,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리모델링 대상 15년 이상 아파트가 400만가구에 달하지만, 시세가 ㎡당 500만원 이상(1700만원/3.3㎡)인 서울 및 수도권 일부 고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경우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리모델링 가능 11만4000가구(7.4%) 정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일반 분양 가구수가 재건축·재개발 대비 상대적으로 적어, 재건축·재개발 대비 일반 분양가구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11만4000가구가 향후 5 년동안 사업화될 경우 2014년 이후 연평균 2만가구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