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그간 공동주택 신축이 불가능했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일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당산동 1가 1~3번지 일대를 재정비하는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영등포구청역(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을 아우르는 당산동 1가 1~3번지 일원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위상이 격상된 준공업지역이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상업·공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았던 조광시장 특별계획구역 12개소 전체를 해제해 가구단위 내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심 위상에 걸맞은 개발규모를 유도하기 위해 당산로(30m), 영중로(30m), 영등포로(30m)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 개발규모를 2,500㎡에서 3,000㎡로 확대했다.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주거기능 밀집지역 재생방안에 맞는 개발을 위해 이면부에 불허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쌈지형공지·공개공지 설치 규모 확대, 과도한 공동개발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그간 개발을 방해했던 규제 조항을 재정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이 마곡 광영중심~영등포·여의도 도심~가산·대림을 연결하는 서울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