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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무엇이 필요한가? ①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6-08-19 0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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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이 급속화되었으며, 주민들의 주거 형태도 주거 효율성, 편리성, 안전성 측면이 고려돼 단독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 대비 16.6%에 불과한데, 도시지역 인구는 전체 인구의 91.58%에 이르고 있으며, 거주 건축물 형태도 공동주택 비율이 71%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대다수는 도시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렇듯, 인구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도시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시대를 대변해왔던 그동안의 도시재생 정책은 최근 인구 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의 지체, 지역산업의 쇠퇴와 역외이전,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기후변화의 대응 부족 등으로 자생적 재생역량 및 도시 성장동력이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물적·인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도시에서 더욱 심각하여 전반적인 도시·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주로 시행되었던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사업 등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기존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였다.

 

최근 정부는 도시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정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을 2013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대상인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는 도시 내 쇠퇴지역은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취약한 공간으로 재해에 따른 피해와 에너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효율화와 열파·한파 등으로 인명피해까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재해와 에너지 취약계층이 밀집한 도심 쇠퇴지역의 피해와 문제는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도시재생 관련 정책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전략 및 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에너지·환경·도시·건축 등의 개별법에서 기본법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재생 관련 정책은 그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듭하다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라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됐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초적 계획수준이거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제 도시재생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개별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대부분 부재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관련 제도와 「도시재생특별법」과의 법률적 성격의 차이로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관련 법은 정책적·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도시재생특별법은 지자체에서의 개별사업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두 계획제도 간의 연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과 도시재생 관련 법에서 제시된 내용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계획요소도 선언적 혹은 권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계획요소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별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및 지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에서 수립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특별법」 규정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서 그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쇠퇴 진단지수를 개발·활용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쇠퇴지역은 도시의 물리적 쇠퇴에 따라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도 매우 쇠퇴하고 취약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의 적응 능력 부족으로 인해 폭우, 폭염, 한파, 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위험도를 안고 있기에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소비를 고려한 기후변화의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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