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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내년 지방소비세율 6%p 일괄 인상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3-12-09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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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안전행정부]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을 평균 1%로 낮추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취득세율 인하시점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이다.


당초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에는 공감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연간 2조4000억원 추산)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여당은 지방소비세율 현행 5%에서 2014년 8%로,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즉각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 여야는 협의 끝에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p 일괄 인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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