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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 방지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08-10 0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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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 간 토지거래 시 의결권 승계제도를 확대 허용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부터 도입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전국 137개 사업 중 의결권 승계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은 65개(약 47%)다. 이는 조합원 간 토지거래 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문화·관광·의료·교육 등 지역특성화 사업을 위해 조성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조합원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편법적인 토지거래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 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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