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 개념도/자료=국토부]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 내 인근 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30㎡ 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를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을 허용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지역이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결합건축 제도는 일정 지역 내 복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대지 간 용적률 결합을 허용하는 제도다. 결합건축물 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해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용이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게 했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 이하, 3층 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 완화했다.
이번 안은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