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촌경관 전경/자료=urban114]
최근 들어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현상은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효과를 거두며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촌이 달라져야만 한다. 즉 농촌 특유의 자연환경과 전통성, 문화유적, 지역공동체, 여가활동 등이 어우러져 사람들에게 주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뜻하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의 휴양적, 심미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어메니티(amenity)’ 어원은 쾌적함, 매력적임을 뜻하는 라틴어 ‘아모에니타스(amoenitas)’에서 유래되었으며 19세기 영국의 도시 주거환경개선정책에서 어메니티란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서유럽에서 ‘농촌 어메니티 운동’이 유행하면서 농촌발전계획에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러한 국가적 지원의 결과로 지금 유럽 나라의 대부분은 전원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특히 스위스의 농촌풍경은 국민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어 환경자원이면서 주된 경제자원이기도 하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은 도시적 편의성과 농업 생산성에 초점을 두어 주택 등의 주거환경과 농업기반정비, 농업생산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도시적 편익성에 치우쳐 농촌 고유의 가치를 보여주는 농촌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은 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적 배려도 부족하였다. 현재 농촌마을이 기초 정주공간으로서 경쟁력을 지니면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지역성에 기반을 둔 농촌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 이루어진 농촌성에 관한 논의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농촌경관, 지역성을 반영하는 건축의 특성 등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농촌성(rurality)의 개념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인 농촌(rural)이라는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였다. 농촌성이란 농촌다움, 시골다움, 농촌의 표상을 뜻하여 농촌다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농촌성이라 하면 물리적인,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왔다. 농촌지역개발에서의 농촌성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큰 숙제이다.
농촌지역개발이란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차의 의미로는 농업 생산 및 가공, 유통구조의 혁신, 친환경적 농업구조로 전환하는 농산업에 관한 개발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환경 및 유산을 유지관리하는 경관보전에 방향, 농촌주민의 주체적 역량 개발 및 강화 또한 농촌지역개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단순한 물리적 정주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농촌성이 고려된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농촌 내부적으로는 중심과 배후지역의 통합적인 발전정책이, 외부적으로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삶을 향유하는 방안의 농촌 공생력을 살리는 정책이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크게 4단계로 방향을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1958년부터 시도된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그 후 1970년부터 시작된 농촌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이다.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정비, 소득증대, 복지환경사업 등 종합적인 접근은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단계는 새마을운동이 중단된 이후부터 농림부가 면단위 농촌정주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까지로 주로 농업 생산기반정비에 초점을 맞춰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람과 산업이 빠진 채 단편적으로 추진되었다.
3단계는 농업에 개방화가 되면서 국내 위기감이 구체화되었고 여러 부처가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및 농어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시기이다. 특히 「농발법」과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해 농림부가 농촌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러 부처에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분산과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또 다른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4단계는 이러한 분산과 중복을 농촌지역개발과 농어민복지 관련사업을 통합하면서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삶의질향상특별법」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농촌은 단순한 생산공간의 차원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삶터이자 쉼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도 과거에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에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농촌 어메니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전통성, 그리고 문화적 고유성 등을 가꾸는 일로써 다양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