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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물순환 도시 만들기 ③

물순환 관련 해외사례와 시사점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6-06-17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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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


전세계적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국가별로 모양새는 다르지만 자연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효율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시의 물순환 관리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비용·에너지·생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영향개발(LID) 기법에 주목하고 있다.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통해 발생원에서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회색 인프라시설을 그린 인프라시설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저영향개발(LID), 독일은 분산식 도시계획(DUD), 호주는 물에 민감한 지속가능 도시계획(WSUD),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자연순응형 개발(SWCNP)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 물순환 관리를 고려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발생원에서 선제적인 도시 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침투시설에 의한 유역 물관리 구현


일본의 경우, 방재형 체육시설, 물순환 관리형 마을 등 자연순응형 개발을 구현하고 있으며, 물순환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순환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 히가시오미야 지역은 하천 제방을 낮추고, 조절지를 생태공간으로 조성했다. 공원과 학교를 조절지로 활용하는 등 자연순응형 개발을 통해 물순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천 부하를 최소화하고 생태기능을 조절한다. 사이타마 월드컵경기장은 방재 기능을 갖춘 체육시설이다. 자체 유수지를 조성하고 빗물 유출저감 기능의 주차장을 건설했다. 경기장 자체를 조절지로 조성하고 주차장의 조절지 기능, 빗물의 자원화가 가능하다.

 

[침투시설이 설치된 일본 후쿠시마 수와노 공원도시/자료=urban114]

 

후쿠시마 수와노 공원도시는 개발 당시부터 대부분의 강우를 땅으로 스며들도록 침투시설을 설치했다. 침투시설만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지하수 보전 및 활용이 가능하다. 310㎜의 강우로 아부쿠마강의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도 수와노는 그 전량이 침투되어 안전했다. 일본의 도쿄도 코가네이시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주민부담과 보조금으로 침투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유역 물관리를 구현,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물순환 관리를 추진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시설에는 서울 신청사, 상암월드컵경기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구장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곳이 많다. 그러나 일부는 활발한 이용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사용실적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지속적인 사용처 발굴과 활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사용유도 등 정책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순환 기본법」 제정 추진


일본의 「물순환 기본법」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기본법의 주요 조항에는 △제4조(지표수·지하수의 통합관리) △제5조(유역관리) △제7조(예방원칙, 물순환 부하 미연에 방지) △제11조(물순환의 날) △제16조(물순환 종합 기본방침) △제17조(하천·산림 통합관리 추진) △제24조(적정한 물환경관리 및 물순환계의 재생과 보전) △제25조(지하수의 보전과 이용의 적정화 추진) △제33조 물순환청의 설치 △제34조(중앙물순환심의회 설치) △제36조(유역물순환심의회 설치) 등이 있다. 일본은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 특별법」을 가지고 있지만, 물순환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안까지도 기본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도시 하천 유역에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지역을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유역수해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포츠다머 플라츠/자료=urban114]

 

독일은 물순환 관리를 넘어 무방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빗물세 제도를 운영하여 분산식 빗물관리 시설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 지역은 개발에 따른 인근 하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투제한을 비롯해 1%의 유출만 허용하고, 이를 위반 시에 많은 세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침투없이 옥상녹화, 지하저류, 저수지 등으로 강우 유출을 99% 저감해 물순환 관리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흄볼트 대학은 옥상녹화, 빗물저류, 침투 등으로 무방류 시스템을 구현했다. 독일은 저류와 침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2000년대부터 베를린을 포함해 10여개 도시에 빗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을 오수요금과 우수·빗물 요금으로 분리하는 산정방법으로 LID 도입 시 우수·빗물 배출요금은 감소된다.

 

미국, 소규모 강우 관리에도 적극


미국은 그린인프라 구축, 경관, 수질관리, 수량관리, 수자원 확보 등 입체적인 빗물관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소규모 강우관리에도 적극적이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상수도국에서 주도적으로 도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자세로 수질관리, 상수원보전과 함께 도시생태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의 빌라노바(Villanova) 대학의 경우 자체 조절지와 유수지를 갖추고 있어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빌라노바 대학 자체 조절지와 유수지/자료=urban114]

 

뉴욕은 2030년까지 10%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수량 25㎜를 그린인프라 시설로 제어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그린인프라가 융복합 시설에 적용된다. 수목여과, 식생수로, 투수블록 등 그린거리 재조성으로 3%를 제어하고, 신축과 개축, 기존 학교, 거주지, 오픈스페이스, 수변공간 등을 통해 제어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기존의 방식보다 15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수질오염방지법」 시행을 위한 그린인프라 센터 설립 법안을 상정했다. 그린인프라는 자연의 물순환 체계를 보전, 복원, 개선 또는 모방하는 모든 빗물관리 기술을 의미한다. 주요조항에는 그린인프라센터 3~5개 이상 설치, 미국 환경청 재원 조달, 그린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특히 빗물이용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는데, 강우시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빗물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빗물의 관리 및 목표 설정에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개발주체인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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