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지구단위계획의 통합 및 유형 신설/자료=토지주택연구원]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정 목적 및 중심 기능,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하였다. 개발억제, 건축물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와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용도 개발 등 유형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후속조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15.4)하였고,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게 현실화(’15.2)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를 완화(’15.1)하였으며,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및 지정구역을 확대(’14.6)하였다.
[통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변화 필요성/자료=토지주택연구원]
개발사업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의 구체성을 보완하여 당해 도시의 성격과 경관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건축행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조정하기 위한 계획이란 점에서 사실상 세부적인 개발지침에 해당한다. 평면적 도시계획과 입체적 건축계획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관행적·일률적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수립으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는데 다소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선행) 계획과 블록 및 건축계획 등 하위(후행) 계획에 대한 검토 기간, 피드백 기간 부족 등으로 계획 간 정합성 부족 논란이 지적된다. 상하위 계획 간 정합성 부족 또는 타 법규와의 중복 규제 등으로 인해 계획 및 설계 업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설계품질 저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경관 등 부문별 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MA설계, MP제도 MA+MP방식, 원형지 개발방식, 보금자리 개발방식 도입 등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과 부문별 계획 간의 조화 부족, 특화계획의 양산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며, 개발계획의 경직성,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MP제도 등의 한계, 디자인 연계 부족 등의 논란도 상존하고 있다.
개발계획의 경직성과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명확화와 유연화를 전제로 계획수립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한 합리적 수립과 상·하위 계획간의 피드백 강화가 요구된다. 개발목적을 달성하고 상·하위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시·건축 공통의 계획 준거를 마련하여 설계품질 저하 등의 원인을 제어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의 틀을 제공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