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자료=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과 사업 준공 이후의 지속적인 도시관리와 발전 도모에 기여해왔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법 등 개발사업 관련 근거 법률의 일체적 운영과 단계별로 수립되는 관련 계획의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 개발계획·실시계획·블록 및 건축계획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계획수립 절차를 제공하고 도시계획, 건축물 등 시설계획, 준공 이후 관리계획을 연계한다.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문제점/자료=토지주택연구원]
반면에 개별법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가 가능하나, 행정관례상 무분별하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지정 원칙과 대상이 불분명하고, 업-조닝 등 개발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5년 단위로 지구단위 재정비를 의무화하여 일률적인 재정비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상당 부분이 행정적 관점에서 수립돼 국지적인 지역 특성과 개발여건 반영이 미흡하고, 차별화된 공간시설 계획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관행적·획일적인 시행지침 적용, 효용성 없는 인센티브 부여 등의 논란과 함께 특화계획을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