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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개발 놓고 정면 충돌

강남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vs 서울시, “직권 취소할 것”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6-06-07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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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727번지 일대 모듈러형 행복주택 단지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강남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일대에 행복주택 41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인 반면, 강남구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는 지난 2013년 말 국토부가 ‘수요자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 개발 및 실증 단지 구축 사업’으로 발표해 행복주택 41가구를 모듈러 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해온 지역이다. 모듈러 주택은 집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건물이 들어설 터에 통째로 옮겨 조립하는 집을 말한다. 수서동 727번지 일대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6번 출구 인근에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 지역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반면 강남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부지는 도로 확장이나 역사, 또는 수서역 이용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일대는 SRT 수서역세권 개발과 GTX,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지하철 3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SRT수서역이 개통하면 하루 유동인구가 17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는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는 물론 토지사용의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강남구는 지난 2일 수서동 727번지 광장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지 주변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모듈러 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는 이러한 부지 여건을 고려해 이곳을 주변도로 확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과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또는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수서동 727번지 위치도/자료=강남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2016년 6월 2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다. 고시된 지역을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도 추진 중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주택 건립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행복주택 건설 강행… 개발계획 발표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계획한 ‘행복주택’ 건설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시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3,070㎡)를 주거시설인 행복주택(41가구)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 등을 결합한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가구)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이 일대가 수서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강남과도 가까워 행복주택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3번의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행복주택 규모를 44가구에서 3가구 줄였다. 대신 3층 전체(387.9㎡)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작은도서관과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도 만들어 주민에게 개방한다. 아울러 수서역 6번 출구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8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방식은 자재와 부품을 사전 제작해 조립·생산하는 모듈러 주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건설비용과 공사기간을 동시에 줄여 도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7일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조례에 따라 구에 위임된 사안이지만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취소 통보할 경우 강남구의 처분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을 기존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공공시설 건립”이라며 “교통난에 대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은 충분히 반영한 만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를 위해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시의 직권해제 명령이 들어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시의 시정 명령은 구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며 “정해진 법에 의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직권해제 조치를 하면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법적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둘러싼 시와 구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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