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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서촌·인사동 등 5곳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

건축·수선지원금 최대 1.5배 늘어나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6-06-01 0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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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밀집지역 지정 현황(’16.3월 기준)/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시내 한옥밀집지역 10개소(약 224만㎡) 가운데 한옥 밀집도가 높은 북촌과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에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그 주변부에서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할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를 받는 대신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1.5배 많아진다.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8,000만 원(융자 9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융자 3천만 원 포함)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인사동을 제외한 9개 지역,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한옥 건축 시에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은 좁은 한옥 골목길 변에 한옥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도로 폭을 완화 받을 수 있고,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이라며 “서울시는 2015년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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