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례/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철도폐선부지 가운데 활용 중인 부지는 3백만㎡로 전체 철도폐선부지의 24% 수준에 불과한 반면,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2년 뒤인 ’18년에는 여의도 면적 6배인 820.8㎞, 1,75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각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유형분류, 공표 등 유형화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된다.
구분 |
유형화 분류 기준 |
보전부지 |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부지 |
활용부지 |
∙ 현재의 배후시장 분석에 대하여, 중력모형에 의한 5㎞ 이내 2만 명이상 배후인구가 존재하는 경우 |
기타부지 |
∙ 보전부지와 활용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지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유형화 분류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 사업성 및 사업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철도 각 노선에서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각 기관의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표준적인 활용 절차 및 사업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다양하고 합리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