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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사는(buying) 것에서 사는(living) 곳으로 ③

국내 공유주거 사례_두레주택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6-05-04 0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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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동 393-16, 394-11 조성 전·후/자료=서울시]

코하우징, 소셜 하우징, 협동 주택, 컬렉티브 하우스, 공동체 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공유주택은 입주 가구의 특성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지만 여타 집과 확실히 구분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개인 공간과 별개로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그곳을 매개 삼아 삶의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공유 공간은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주방이 될 수도 있다. 세탁실을 공유하기도 하고 짐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런 공유 공간에서 입주민들은 식사, 빨래, 육아, 취미 생활 등을 이웃과 함께한다.

공유주거의 사례로 서울시의 두레주택을 들 수 있다. 두레주택이란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1~2인 가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태에 맞춰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런 셰어하우스형 주택은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이나 캐나다, 유럽 등지에선 이미 일반화된 주거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확산 추세에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주방·거실·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욕실 겸 화장실은 세대별 배치하고, 각 세대별 전용공간을 축소하여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입주자 간 스스로 정한 생활규약을 통해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주거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두레주택은 현재 도봉구 방학동과 금천구 시흥동(홀몸어르신 전용), 성북구 휘경동(대학생 전용)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393-16 두레주택 평면도/자료=서울시]

서울시 방학동 두레주택= 서울시의 두레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2014년에 조성된 도봉구 방학동 두레주택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세대주택 2개동을 매입해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용면적은 16.6~26.6㎡로 다양하며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세대별로 욕실과 화장실을 설치해 최대한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방학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매물을 물색하여 매입하였고, SH공사에 위탁하여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다.

방학동 두레주택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면, 1~2층은 공유주택으로 거실과 부엌, 식당, 세탁실을 공유하는 구조이고 지하 1층은 조성 초기 당시 지역 주민 반발 완화 및 주민 설득의 목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계획하여 지역 주민이 모두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작품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예술가를 입주작가로 선정하여 활동 유도하는 공간을 계획했다.

입주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은 세대별 면적 크기에 따라 1,500~2,500만 원이다. 월 임대료는 10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70% 정도로 저렴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처럼 두레주택(셰어하우스)은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만큼 기존 오피스텔보다 집값이나 관리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두레주택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공동체는 인해 더욱 인간다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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