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일본의 경우 역사문화경관의 왜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며, 그에 따른 제도는 도시계획법으로 미관지구, 풍치지구, 지구계획, 건조물군 보존지구, 건축협정 등이 있다. 또한 나라시에서는 역사문화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지정하는 고도지구에서의 규제내용도 지정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배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정·정·촌의 조례 및 요강이 지정되어 있다.
[일본 구라시키시 보존지구/자료=okayama-japan.jp]
주변 배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로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를 보존대상으로 하는 구라시키시의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 배경조례와 전통정원,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와 폐교를 보존대상으로 하는 오까야하면 경관조려, 요강으로는 히로시마시의 원폭돔 및 평화공원 주변건축물 등 미관형성 요강이 있다. 일본의 역사문화경관 보존 관련 제도는 역사문화경관 주변지역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도시계획법을 체계법으로 하여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문화재보호법), 풍치지구, 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사업(지구계획)을 시행하는 구속력이 있는 제도와 건축협정, 조례와 요강 등과 같이 구속력이 없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한 일본 가나자와시 시민예술촌/자료=sjsori.com]
일본의 가나자와의 경우에는 약 45년 전부터 역사문화경관의 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가나자와에서는 전통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조망경관보전구역 내 중고층건축물 등의 각종 건축행위(신축, 개축, 증축, 이전, 대수선 등 이하 신축 등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신축 등 행위 시에는 계획자가 실시계획서와 함께 경관자기진단서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필히 작성하여 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가나자와에서는 문화재는 물론, 조례에 의해 지정된 각종 보전보전지구 내에서의 개발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며, 주변 환경까지도 관리범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주변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통합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에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격은 역사문화경관의 보전·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 중국= 중국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건축물 높이규제에 관한 제도는 총 4가지 유형으로 관련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중화인민 공화국 문물보호법, 1989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구성된다. 보존대상은 도시 내 위치한 역사거리나 면적인 경관인 역사지구 등과 선적인 보존지구인 전통적 거리 시가, 점적 보존지구인 정원, 민가, 사원과 같은 경관점이 있다. 중국의 역사문화경관 내의 일정 조망점에서 현대적 경관들이 보임으로써 과거의 역사경관이 가졌던 설계의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 문화재 주위의 건축물을 일정한 높이로 제한하고, 도시 내의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북경시 스차하이 거리/자료=chosun.com]
북경시에서는 6개소의 보호문화재 보호범위와 건설제한지대를 발표하였다. ‘북경시 보호문화재의 보호범위 및 건설제한지대 관리규정’에서는 문화재 주위의 건설제한지대를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비건설 용지, 단층주택 보존지대, 건축고도 9m 이하 허가지대, 건축고도 18m 이하 허가지대, 특수제한지대가 그것이다. 또한 건축형식, 경관 등에 대해서도 지도성 건의를 제출하였다.
북경시의 기본 도시계획은 역시도시의 보호를 매우 중시하였으나 그 계획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역사문화도시로서 북경의 전통을 계승·고취해야 하며 또한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역사적 문화재 주변 환경을 적절히 보호해야 하고 일대를 점진적으로 재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1990년대에는 도시의 성격을 ‘국가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 세계적으로 유명 역사도시와 현대적인 국제도시’로 확정하였다. 최근에는 세계 유명 역사도시와 역사문화명성으로 역사문화명성의 보호가 가지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세계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북경시역 범위 내의 각종 역사시기의 진귀한 문물고적(文物古迹)과 우수한 근현대 건축물, 역사문화 보호구, 풍경명승 및 그 환경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북경의 우수한 역사 문화전통을 계승·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43년 기념 건조물 주변구역 500m권이 중심이 되는 중요한 법률로써, 이 구역에서의 변경은 국가의 의견서가 필요하다. 파리시에서는 토지점욕계획에 근거한 실시규제로서 보호방추제를 설정하고,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기 위하여 후면의 건축물 높이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차이동시점 또는 연장시점, 보존선(보존대상 위에 설정된 경우)에 의하여 후면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며, 시점과 보존대상 사이에 기존 시가지가 존재하지 않고, 시각축의 초점에 보존대상이 위치하는 경우이다.
파리시에서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양한 조망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방추제를 설정하여 높이규제를 시행하였다. 르 꼬르뷔제는 도시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도시의 영혼을 담고 있는 역사적 흔적(기념물, 지구 등)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은 보호를 통해 후대에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아테네헌장에 기술하였다.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거리 풍경/자료=urban114]
또한 파리시의 도시계획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 역사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수단의 변화에서는 1977년 토지이용계획에서 도시 구조에 따른 차별화 원칙에 따라 용도지구를 설정하여 도시의 각 부분이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몽마르트지역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토지이용계획의 법적 규제는 도시의 경관을 이루는 물리적인 요인(건축물 매스, 형태와 높이, 조망대상)을 대상으로 하였고,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각각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특색을 무시하여 획일적인 경관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파리시에서는 2006년에 도시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리수단인 지역도시계획(PLU)를 수립하였다. 지역도시계획이 지향하는 첫 번째 목표는 역사문화유산과 녹지공간 보호를 통해 도시를 재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시도는 획일적인 규제로 통제하고자 했던 1977년 토지이용계획과 차별화 된다. 지역도시계획은 특별지구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된 규제 예외 조항 등을 모두 담고 있으며, 주변 건물을 고려한 건축선 및 높이제한 규정 등 지역적 특성을 유지·보존하는 등 보다 유연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1977년 토지이용계획(POS), 1989년과 1994년에 개정, 2006년 지역도시계획(PLU)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 제·개정 과정에서 도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인식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