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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대지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국토부, 재건축 절차 간소화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6-04-25 1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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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서울시]  

 

앞으로 노후로 인한 내구성 결함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건축물은 대지소유자 80%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30㎡ 이하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이 구체화됐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지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오래된 건축물의 재건축도 가능해진다.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나,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사유는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 후 15년 이상이 지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각각 해당된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도 마련됐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같은 용도시설군(9개) 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한다. 용도시설군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종교·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이다. 가령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이 판매시설과 복수용도로 등록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복수용도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결합건축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 이하 다가구주택·다중주택,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재 제조 현장점검 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 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와 관계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을 받았던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 30㎡ 이하 소규모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 내 타인 소유의 동일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 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자 면적만(500㎡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규모를 산정해 용도 분류하기로 하였다. 현재 인쇄소 등은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모든 사업장의 면적을 더해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했다.

 

 

대부분 건축물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 장애인·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는 면적에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다중주택은 건축물 총량(연면적 330㎡, 3층 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타 주택처럼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산정 방식 

건축물 총량 

주택부분 

주택부분 

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660㎡ 이하 

660㎡ 이하 

660㎡ 초과 

층수 

3층 이하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주택 용도별 규모/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이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오는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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