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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제도 개선으로 토지경계분쟁 해소

오는 2020년까지 지적제도 정밀도 강화

장현욱 기자   |   등록일 : 2016-04-13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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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지적정비 전·후 예시/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화를 추진하는 등 지적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16년~’20년)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계점 위치를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되는 도해지적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해지적 경계점을 수치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중 지적확정측량(수치화 측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도 구축된다. 토지경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경계가 잘못된 곳에 대한 정보는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정비한다. 국토부는 드론 영상을 지적조사에 활용하면 미등록됐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을 개발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도 갖출 계획이다.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측량만 온라인 접수받던 체계를 토지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전 종목으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보강한다. 민간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체계도 마련하고, 부동산 행정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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