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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방안 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과 관련 정책 및 제도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6-04-15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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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제주대학교 농업생명자원과학대학 1호관/자료=국토교통부]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은 지속가능한 건축의 한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심이 높은데 주거건물 이외에도 비주거 건물과 공공건축물 등에도 앞으로 리모델링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을 규정한 법으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으며, 건축행위로서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대수선과 증축의 개념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변경하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수명 및 기능 관리의 측면에서 주요 구조부 및 형태 변경,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건축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정책 추진 현황

 

현재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정책은 크게 기후변화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으로서 건축물 성능 개선, 국가 자산으로서 공공건축물 관리 및 행정적 기능 변화에 대응, 도시재생 및 각종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거점 마련 등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리모델링 정책은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공시설물 활용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중앙정부와 서울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행정 업무 형태 변화에 따른 시설 기능 재편, 도시재생 등 정책 시행주체의 현안에 따라 주제별로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이 있다. 기능 재구성 관련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 지자체 리모델링 확산 대책, 서울시의 통폐합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된 바 있다. 도시재생 관련 정책으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수립사업,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등이 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는 건축물의 건축방법과 관리기준, 국가 자산으로서의 활용방안 등 공공건축물 소관 정부부처별로 구분·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 이용 및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는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 성능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토계획·관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 환경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가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조세특례 제한법」 등이 있다. 해당 법에는 리모델링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개념 및 범위 규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기준 및 사후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을 ‘대수선’과 ‘증축’ 행위로 규정하므로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리모델링 범주는 본 행위로 수렴된다. 다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개축’을 리모델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용도에 따라 리모델링의 개념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법에서 명시하는 건축자산으로서 건축물의 범위는 그 공간구조, 공공공간, 공공청사·학교 등의 공공건축물을 포함하지만 대상별 차별성에 근거한 세부 지원규정은 미흡하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관련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일반재산의 대상인 공공건축물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낙후된 오래된 건축물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꾸어 건축물의 물리적·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리모델링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한 방법이자,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시설물의 현대화 작업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현재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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