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뉴타운·재개발 해제의 대안 가로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6-04-08 02:20:00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자료=서울시]

앞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의 대안으로 앞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만㎡ 이하 낡은 주거지역에 7층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수가 기존 정비사업보다 적고 사업 절차가 간단해 조합 설립 후 빠르면 2년 안에 입주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까지 1호 사업지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을 포함해 서울 시내 7개 자치구 총 19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서초구 서초동 남양연립은 원래 재건축이 추진돼 조합까지 만들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조합설립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 전원의 명의로 지난해 말 서초구청에 조합해산을 신청하고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 지난 1월에 조합설립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서초동 1611-1외 1필지는 기존 36가구에서 55가구 규모 중층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서초동 남양연립/자료=서울시]

서초구 서리풀8길 20에 위치한 남양연립은 면적 2302.70㎡로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적격지로 손꼽혀왔다.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하지만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 소규모 정비사업 본격화… 연내 관련 「특례법」 제정= 우선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을 통해 법안을 마련,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매도청구권’ 도입=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재건축 때 전체 조합원의 80%가 동의를 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이때 동의하지 않은 20%는 사업주체에 시가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가로구역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1면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고 나머지는 폭 6m 이상의 길과 접해 있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 HUG,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90% 보증상품 출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5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부도 시 시공책임을 이행하는 시공보증을 지원하는 데 이어, 최근 이주비와 분담금 등 사업 대출금 보증을 위한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은 주로 중소 건설사들이라 그동안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놓는 상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이주비·분담금을 지원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해주는 상품 2종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 1종이다. 이 중 사업자 대상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건축공사비 40%와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업비의 50% 등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3개 상품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4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재건축땐 용적률 20% 상향=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건축주들이 2필지 이상 공동으로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SH공사 등이 노후주거지 내 시유지·구유지 등을 개발하고 재생사업 가능지역을 미리 발굴해 공동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5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뉴타운 해제지역 및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세부방안을 마무리 짓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것은 뉴타운 해제지역이 크게 늘어나 자칫 방치할 경우 새로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가 마련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도시재생 모델은 크게 네 가지로 ▲저층 주거지 공동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유휴부지나 활용도 낮은 시유지·구유지·공공시설 재활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 건립 및 재생사업 거점으로 활용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장기간 지속관리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 내 전체 주거지의 절반이 노후 저층인 상황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네 가지 큰 방향을 중심으로 가로주택 같은 대안 모델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장 683개 중 44.1%인 301곳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또 서울 시내 전체 저층 주택 46만 104가구 중 72%인 33만 2,731가구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