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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향산마을 등 12곳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일반음식점 등 건축 가능, 건폐율·용적률 완화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6-03-31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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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12개 마을 위치도/자료=대구시]

 

대구 동구 향산마을 등 12개 마을이 제1종주거전용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완화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마을은 향산, 갓골, 토골, 매여, 안시랑이, 아래각단큰, 섬뜸, 평리, 내동, 금강1, 금강2, 옻골 등으로 총 면적이 55만 9,789㎡ 규모이다. 대구 동구 향산마을 등 12개 마을은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일반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일반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1종주거전용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소공원 14개소와 주차장 14개소는 폐지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마다 여건에 따라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20%와 180% 이하, 건축물 높이는 최고 2층과 3층 이하로 변경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제조업소, 공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건축은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일반음식점 등이 허용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되 주민불편이 예산되는 도시계획은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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