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위치도(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26~4.6)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김철흥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