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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메트로폴 정책과 시사점 ①

메트로폴 정책의 개요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6-02-05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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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이란 다수의 꼬뮌(기초자치단체)을 하나의 공간 내에 통합시켜 자신의 영토 내에서 지속가능하고 연대적인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경쟁력과 결속력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생태적·교육적·문화적·사회적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고 운영하며 징세를 할 수 있는 꼬뮌 간 협력을 위한 공시설법인(EPCI)이다. 메트로폴은 지역 내·지역 간 협력의 정신 속에서 국토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메트로폴의 경제적 기능, 교통망과 대학 및 연구혁신 자원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니스꼬다주르메트로폴 설립 후, 2015년 11개의 메트로폴을 추가적으로 추진하였다. 니스꼬다주르메트로폴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에 대한 2010년 12월 16일 법에 의해 추진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렌느, 보르도, 툴르즈, 낭트, 브레스트, 릴, 루앙,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등 10개 메트로폴이 설립되고 리옹에 대해서는 메트로폴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후 2016년 1월 1일 그랑파리와 액스-마르세유-프로방스가 메트로폴로 출범하였으며, 이 2개의 메트로폴은 국토공공사업의 현대화와 메트로폴 확정에 대한 2014년 1월 27일 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프랑스 메트로폴 현황/자료=경기연구원]

 

메트로폴 정책은 2010년의 지방자치단체개혁법에 따르면 국토를 강화하기 위한 성장 및 국토 매력도 강화의 엔진 등 대도시권의 형성과 발전을 통한 국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메트로폴은 지역의 경제적 재건을 통한 국토 강화를 위한 핵심지역으로의 기대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불평등 축소, 도시적·사회적 지속가능한 경제적 모델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메트로폴은 경제적 기능과 교통망을 개선하고 대학 및 연구혁신 자원을 발전시키며 국토의 국제화 촉진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지역개발, 경제개발, 환경, 교육, 문화 등 경제적·생태적·교육적·문화적·사회적 발전에 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경제개발, 도시계획, 주거계획 및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계획 등에 대해 좀 더 확대된 권한을 가지며 데빠르트망(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자치단체)과 레지옹(광역자치단체)의 권한도 이양이 가능하다.

 

꼬뮌협의체는 2014년의 MAPTAM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메트로폴로 전환된다. 2015년 1월 1일 시행령에 따라 메트로폴 구성에 대한 자발성 원칙이 폐기되고 거주민이 65만 명 이상인 도시권 내에서 4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이 포함되는 꼬뮌협의체 또는 국가의 전략적 기능과 국토균형과 관련된 역할을 집행하는 40만 명 이상 거주민을 포함하는 고용구역의 중심인 꼬뮌협의체는 자동적으로 메트로폴로 전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법은 메트로폴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꼬뮌협의체에 속하는 꼬뮌들 가운데, 꼬뮌협의체 인구의 최소한 절반을 포함하는 꼬뮌들 중 2/3가 요구하는 경우나 인구의 2/3를 대표하는 꼬뮌들 중 절반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최소한 4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그 영토적 범위 내에 레지옹의 수도가 포함된 꼬뮌협의체가 대상에 해당한다. 

 

메트로폴은 공시설법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위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한 영역의 권한을 메트로폴에게 위임한 기관들은 법적으로 그 영역에 개입 불가하게 되며, 그 핵심 권한은 주로 꼬뮌들로부터 위임받는다.

 

메트로폴은 국가평의회에 의해 정해진 리스트에 있는 계획이나 문헌의 작성, 수정 및 개선 등에 참여할 수 있는데 메트로폴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개입이 가능하다. 국가 및 자치단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국토정비, 경제개발과 혁신, 교통과 환경, 고등교육과 연구 등과 관련된 계획 및 문헌과 관련된 사업에 연계가 가능하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위원회, 메트로폴회의, 발전위원회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메트로폴위원회는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메트로폴회의는 꼬뮌들의 협력기구이다. 메트로폴회의는 메트로폴과 회원 꼬뮌 사이의 협력을 목표로 메트로폴의 이해 및 자치단체들의 협력 등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토론한다. 메트로폴위원회 위원장은 메트로폴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나 시장들 중 50%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의사일정에 대해 메트로폴회의를 1년에 최소 2번 개최할 수 있다.

 

발전위원회는 대도시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파트너들이 모여 전략적 프로젝트와 사업의 작성 및 추진을 지원한다. 발전위원회에는 상공회의소·기업연합회·고등교육기관들이 참여하며 종종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도 보장되어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의 관계 강화에 기여한다. 스트라스부르유로메트로폴의 발전위원회는 유럽 차원의 기구 및 기관의 대표와 연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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