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택금융포럼(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규정이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한된다.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한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한다. 다만,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이 확대된다. 이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로 복합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단,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은 분리해야 한다.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 밖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에서 사업정상화 계획에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고,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