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앞으로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련하여 10월 11일부터 14일 간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고,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후 1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의 용도가 기존 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한다.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특혜시비 등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지정된 도시계획규제가 불필요하게 됐다. 특히,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매각에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필요한 종전부동산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토연구원 사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업무협업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방과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다른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