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조달청]
조달청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25일, 조달청은 기술력 중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업체 신용도 및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설,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시 감점제 도입,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납품실적·경영상태 등 기술 외적인 분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 기준표를 신설하여, 과거 납품실적이나 신용등급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열세인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도 기술력으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5억원 규모의 사업에 50억원(사업예산의 10배)의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과도한 실적을 요구했었는데, '이행실적 평가기준표'를 신설하여 당해 사업규모를 넘어서는 과도한 실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제거했다.
협상계약은 올해에만 약 3,300건, 1조 7천억원의 규모가 집행될 정도로 정부의 주요한 발주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협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 및 각급 공공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