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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도시를 위한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②

공공문화시설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6-01-14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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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1층에 위치한 장애인자료실/자료=서울시]

 

최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공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문화시설이란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다양한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문화시설은 전시·공연·학습 등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장소적 역할도 하고 있다.

 

구분

종류

공연시설 

공연장 (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상영관/비상설 상영장), 야외음악당 

전시시설 

박물관(국립·공립·사립·대학박물관), 미술관(국립·공립·사립·대학미술관), 회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지역 문화 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시설의 수는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문화시설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물리적·양적 성장에 치중한 탓에 현재 다양한 문제점에 당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장애인의 비중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고려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대다수의 문화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도 보편성에 초점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발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각 지역적, 장소적 특색 및 환경에 따른 적절한 적용 방안 또한 모호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 2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 내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이 공공시설물을 접근·이용에 있어 제한·배제·분리 거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 보조기구나 보조견 등이 접근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997년 제정되어 2012년 8월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 토대로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편의시설 안내 표시(좌)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해 설치한 인터폰(우)/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전시장·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은 연령·성별·계층·국적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은 장애인, 노인 등이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문화시설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입수하고 공연·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고 직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문화시설에서 이를 반영한 사례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매년 공공문화시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체 조건, 국적, 연령 등의 다양성을 띠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문화공간 이용 및 문화활동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문화시설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필수분가분한 관계로 만들었다. 공공문화시설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 공공문화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미시적으로는 차별없는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보, 관람 편의의 제고 등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편리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시민의 어메니티 조성, 지역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등 파급적 효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 전용 통로/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문화시설의 수는 2,182개소로 2011년 대비 5.4% 증가하는 등 매년 문화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 박물관의 증가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길잡이와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공문화시설 내·외부의 단차를 없애고, 다국어 및 음성, 점자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성을 띄는 이용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나 외국인 관람객들이 국내의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현실이다. 

 

보도나 점자블록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동약자의 보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쉽게 발견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비장애인과 분리시키는 용인이 별도로 설치된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곳곳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사례들과 매년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관람객 중 장애인의 수는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만 보아도 여전히 국내 공공문화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을 통해 문화시설의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를 누리고, 소통의 장으로써의 공간적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공공문화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해야하는 공공영역으로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커뮤니티 형성 및 여유로운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등 일상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띄는 공공문화시설은 단지 문화를 즐기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문화공간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를 위한 보편성, 편의성, 인지성, 안전성, 운영 시스템 상의 경제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의 기여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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