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자재를 사용한 공동주택 모습/자료=수원시]
수원시는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해 기능성 자재 사용을 100%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흡착·흡방습·항균·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를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을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흡착·흡방습·항균·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 사용은 ‘권장 사항’으로만 돼 있다. 흡착·흡방습 기능성 자재는 10%, 항균·항곰팡이 기능성 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최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90~95%는 기능성 자재로 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 자재 사용 100% 의무화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안에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7년부터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실내환경 분야 ▲외부환경 분야 ▲에너지 환경 분야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실내환경 분야의 경우 건축자재 및 가구, 시공관리, 실내 공기질 확보, 청정건강자재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기능성 자재 의무 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 여부를 확인,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 또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를 통해 300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원시민이 실내 공기오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