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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동 사이 거리 좁아진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6-01-06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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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산정 기준과 의약품 도매시설 설치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 사이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기준으로 산정되고,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의 동 사이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7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등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조·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 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동 사이 간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그간 의약품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상품 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 동 사이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동 사이 거리가 좁아지면 건축 연면적이 10% 정도 증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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