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약 12,000호로 이러한 주택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중단 아파트를 민간사업자가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판매 아파트 사업이 신일본건물에 의해 도입되었다. 신일본건물은 디벨로퍼나 건설회사가 파산하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파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의 하자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시공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한 건물의 안전확인 및 재판매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및 수익에 대한 건축물의 채권자와 재산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도 담당한다.
물건상황 | ①완성물건 | ②미완성물건 | ③미완성물건 |
매입단위 | 잔여호수·1동 | 1동 | 1동 |
물건의 수 | 감소경향 | 잠재적으로 다수 | 잠재적으로 다수 |
필요한 능력 | 없음 | 건축관리 | 건축도급·건축관리 |
사업자 | 판매회사 | 중견디벨로퍼 | 신일본건물 |
시행 사례 |
-루이샤토레 토다공원 세레스타 마치 참배로의 숲 |
-레뷔 카메이도 |
-르네상스 상페스타 |
[재판매아파트의 종류/자료=한국주택학회]
신일본건물이 취급하는 재판매아파트는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판매사업은 물건정보의 취득, 물건의 취득, 잔여공사, 판매, 수익률의 순으로 사업이 전개된다.
[빌라 코호쿠 인디8(ヴィラ港北インディ8)/자료=신일본건물 내부자료(2010)]
◆ 빌라 코호쿠 인디8(ヴィラ港北インディ8)= 빌라 코호쿠 인디8(ヴィラ港北インディ8)의 경우 사업주는 파산하고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미완성건물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였다. 신일본건물은 중개업자를 통해 최종 판매측이 되는 건설회사에 접촉하여 채권자간 정리된 협정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을 일부포기한 뒤, 건설회사가 토지․건물을 취득하고 물건을 완성되게 한 상태에서 물건을 최종적으로 취득했다. 이 후 건물의 안전 확인을 위해 신일본건물 사내기준에 근거하는 건물검사를 실시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판매 방법을 도입해 2주만에 매진을 달성했다.
사업형태 |
②미완성물건(사업주파산) |
취득시간 |
2009년 8월 |
주소 |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
판매기간 |
2주간 |
총 호수 |
8호 |
매상고 |
363백만엔 |
판매호수 |
8호 |
호수 타입 |
패밀리 |
PJ기간 |
3개월 (사업완료) |
잔여공사기간 |
1개월 |
[빌라 코호쿠 인디8(ヴィラ港北インディ8) 물건 개요/자료=한국주택학회]
[빌라 코호쿠 인디8(ヴィラ港北インディ8) 관계자 상관도/자료=urban114]
일본 재판매 사업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하여 권리관계 정리 후 완공하여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주택에 국한된 사례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안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있어 물건의 취득, 안전점검, 건축관리, 판매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