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23곳의 공사중단 현장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90곳(30.5%)의 현장이 공사재개,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433곳(69.5%)의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방치 건축 현장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충남으로 92곳이 집계됐고, 다음으로 충북 74곳, 인천 73곳, 강원 60곳 순이며, 이 중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현장 수는 충남이 7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3곳, 충북 36곳, 제주 34곳 순으로 나타났다.
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업용 | 공업용 | 교육사회용 | 기 타 |
827동 (100%) | 452 (54.7%) | 22 (2.7%) | 252 (30.5%) | 12 (1.5%) | 70 (8.5%) | 19 (2.3%) |
[공사중단 건축현장 현황(2013년 상반기 기준)/자료=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발생 및 조치·잔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1,225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98동(32.5%)이 공사재개,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잔존하고 있는 건축물은 827동(67.5%)으로 나타나고 있다. 잔존 건축현장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827동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452동(54.7%)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 252동(30.5%), 교육사회용 70동(8.5%),단독주택 22동(2.7%), 기타 19동(2.3%) 공업용 12동(1.5%) 순으로 나타난다. 잔존 공사중단 건축물의 방치기간을 동수별로 살펴보면 방치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이 420동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년~10년 182동, 3년~5년 138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 3년 미만 | 3년~5년 | 5~10년 | 10년 이상 | 미상 | 합계 | 평균(년) |
전국 | 87 | 138 | 182 | 420 | 0 | 827 | 5.2 |
서울 | 11 | 3 | 8 | 18 | 0 | 40 | 4.6 |
부산 | 5 | 12 | 5 | 5 | 0 | 27 | 4.9 |
대구 | 1 | 5 | 7 | 5 | 0 | 18 | 2.1 |
인천 | 10 | 4 | 14 | 5 | 0 | 33 | 4.9 |
광주 | 0 | 9 | 5 | 18 | 0 | 32 | 3.6 |
대전 | 0 | 8 | 4 | 7 | 0 | 14 | 10.5 |
울산 | 1 | 0 | 2 | 2 | 0 | 5 | 13.1 |
경기 | 7 | 20 | 15 | 39 | 0 | 81 | 6.0 |
강원 | 1 | 6 | 6 | 70 | 0 | 83 | 3.7 |
충북 | 11 | 2 | 15 | 52 | 0 | 80 | 5.3 |
충남 | 27 | 44 | 43 | 84 | 0 | 198 | 3.2 |
전북 | 4 | 2 | 8 | 30 | 0 | 44 | 6.3 |
전남 | 6 | 0 | 13 | 15 | 0 | 34 | 9.6 |
세종 | 0 | 0 | 0 | 0 | 0 | 0 | 0.0 |
경북 | 2 | 17 | 23 | 28 | 0 | 70 | 4.9 |
경남 | 0 | 0 | 6 | 18 | 0 | 24 | 9.5 |
제주 | 1 | 11 | 8 | 24 | 0 | 44 | 9.5 |
[공사중단 건축물의 방치기간 현황(동수)/자료=국토교통부]
건축물 방치 원인으로는 자금 부족,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이며 유치권 설정 등 다수 주체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사중단 이후에는 재개가 어려워 방치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 건축도시연구소의 연구와 언론 보도자료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사 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속 흉물로 자리 잡아 도시경관을 해치는 등 도시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대형 건축물이 도심과 교외에 산재하여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흉물로 보이는 방치건축물은 사람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및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학교나 학원가 인근에 위치해 있을 경우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하는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방치건축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건축물 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건물의 사용 허가 없이 노숙자 등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지대화가 우려된다. 셋째, 공사중단 상태의 방치건축물은 건축자재 낙하, 지반 침하 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방치건축물이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나 제대로 건축물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자재 부식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콘크리트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안전 문제가 야기된다. 넷째, 방치건축물의 제대로 되지 않은 건축마감 때문에 콘크리트나 철골이 그대로 대기에 노출되어 악성 물질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경우 주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조권 침해, 통풍 등 환경적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사를 하면서 주변 지대까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거 또는 활용과 같은 정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