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경도 도시계획 공원녹지 정비방침= 현재 도쿄도 전역에서 도시계획 결정된 공원녹지는 약 10,800㏊로, 이 중 공용되고 있는 것은 약 4,900㏊이며 도시계획 공원녹지 이외의 공원녹지 약 2,500㏊를 합친 개원면적은 약 7,400㏊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녹지 중 미공용 공원녹지의 면적은 약 5,900㏊이며, 하천수면이나 사찰 경내지 등 이미 공원·녹지와 유사하여 정비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화 계획의 검토 대상 면적은 약 2,300㏊이다. 도쿄도 도시정비국에서 2011년 발표한 「도쿄도 도시계획공원·녹지정비방침」은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새로운 녹색만들기 추진, 장기 미착수 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공용 도시공원의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은 ①중점화를 도모해야 할 공원녹지→ ②중점공원녹지→ ③우선정비구역 순으로 평가와 선정이 이루어진다.
[동경도 도시계획공원·녹지 재정비 계획 및 관리체계/자료=한일공원정책세미나(2011)]
◆ 동경도 도시계획 공원녹지 정비방침 사례: 시바공원 (芝公園)
[시바공원 현장 사진/자료=한일공원정책세미나(2011)]
시바공원 (芝公園) 개요 |
∙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1·2·3초메 ∙ 개원일: 1973년 10월 19일 ∙ 개원면적: 122,501.09㎡ (일부는 국유지를 무상임대받음) ∙ 수목수: 교목 4,200그루, 관목: 16,000㎡ ∙ 시설: 야구장 겸 경기장, 테니스코트, 수영장, 도서관 ∙ 사업촉진구역: 미나토구 시바공원 4초메 약 700㎡ |
시바공원은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 중 하나로 1873년 다조칸후다쓰(太政官布達: 메이지 전기 최고관청)에 의해 우에노, 아사쿠사, 후카가와, 아스카야마와 함께 일본 최초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이후의 공원 조성에 있어 선구적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조죠지(増上寺) 경내를 포함한 넓은 공원이었으나 전후 정교분리에 의해 경내 부분이 제외되고, 현재 고리 형태의 공원이 되었다. 원내에는 역사가 오래된 공원답게 녹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큰 수목들이 많다. 신규 사업화구역은 미나토구 시바공원 4초메 약 500㎡에 해당하는 공동 관리구역으로, 공원의 재생에 참여한 노숙자에게 기술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숙자 지원 자선단체인 St. Mungo's에 의해 추진된 사업의 일환이다.
[시바공원 계획도/자료=한일공원정책세미나(2011)]
◆ 나고야시 장기미정비 공원녹지의 재검토 방침= 나고야시의 장기미정비 공원녹지는 총 40개소 1,150㏊에 해당하며, 3/4의 면적이 공유지화 되었다. 나머지 1/4의 면적(294㏊)이 매수가 필요한 사유지에 해당하며, 그중 절반은 택지화가 진행되었고 절반이 녹지로 남아 있다. 나고야시는 장기간에 걸친 관계권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제한의 완화를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의 선행 취득에 힘써 사유지의 공유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매수를 요하는 사유지가 1989년 468㏊에서 2008년 294㏊로 감소하였고, 2개소의 공원 사업이 완료되어 장기 미정비 공원 녹지의 수는 2008년 40개소이다. 도시계획 재검토는 환경문제, 토지소유자의 고령화,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사회정세의 변화와 정비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 등의 문제점 발생, 공원 정비 예산의 감소, 시민 참가, 시민 협력 등 행정 추진방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었다. 기본방침으로는 도시계획 재검토 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것, 정비 프로그램 책정 시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효과가 높은 것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 관계권리자의 장래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착수 시기를 명확히 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고야시 공원녹지 현황/자료=한일공원정책세미나(2011)]
◆ 나고야시 장기미정비 공원녹지의 재검토 방침 사례: 가와나공원 (川名公園)
[가와나공원 정비계획도/자료=한일공원정책세미나(2011)]
가와나공원 (川名公園) 개요 |
∙ 소재지 : 아이치현 나고야시 쇼와구 가와라도오리 8초메 ∙ 종별 : 근린공원 ∙ 도시계획일 : 1947.5.6 ∙ 도시계획면적 : 3.9㏊ ∙ 정비프로그램유형 : 사업형(전역사업중) |
가와나공원은 기성시가지 내에서 장기간 사업미착수 상태가 계쇡되어 주택이 밀집된 ‘주택밀집형공원’의 대표적 사례로서 관계권리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주택밀집형공원의 경우, 재해 시 주변에 피난장소가 부족한 구역이 많기 때문에 방재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가와나공원 조성 전·후 /자료=한일공원정책세미나(2011)]
◆ 시사점= 도쿄도나 나고야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향후 합리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정비방침 및 검토프로그램과 같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나고야시의 경우,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재검토 예정인데, 1기에 수립한 계획(2008~2017)의 실행수준은 80%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실행력은 계획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주의 자녀교육계획 등까지 포함하는 세심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이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계획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미집행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황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언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