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자료=인천광역시]
◆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제도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 결정 실효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공원은 실효 시점이 다르다.
※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 및 실효규정 도입 확정하여야 함 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된 토지는 2년 내에 매수함 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시설결정효력이 상실됨 |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서울시]
따라서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에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야 하며,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0년 7월 2일 이후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는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5년 10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도시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보전녹지로 지정하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 기능을 상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의 경우 조정 및 축소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미집행 유형 |
미집행 상태 |
재정비 방향 |
공원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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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 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폐지 검토 |
공원 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
축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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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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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된 공원 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
축소 검토 |
공원 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
건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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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
공원 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
조정 검토 |
공원 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 조성이 곤란한 지역 |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 관리 |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상 미집행 공원시설의 재검토 기준]
또한, 지난 2009년 중앙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소자「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실제 실행하는 지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해 성공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구분 | 내용 |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대상 | · 도시공원 전체 면적 5만㎡ 이상 |
비율 | · 개발용도에 관계없이 70% 이상 · 단, 공원 외 기반시설 조성 시 10% 범위에서 추가 완화 가능 |
사업시행자 | · 예치금액: 토지 매입비의 4/5 |
[「민간공원조성 특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