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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공원, 처방이 필요하다 ③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12-04 1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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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자료=인천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제도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 결정 실효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공원은 실효 시점이 다르다.

 

※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 및 실효규정 도입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2000년 1월 29일 도시계획법의 개정(법률 제6243호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제41조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존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하여야 함
⁃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보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함
매수청구권 제도 도입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부지 내 지목상 대지(垈)인 토지(그 토지

  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매수여부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하고, 매수결정 

  된 토지는 2년 내에 매수함
⁃ 토지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행위를 허가해야 함
자동실효제(일몰제)도입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년 7월 1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

  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시설결정효력이 상실됨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서울시]

 

따라서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에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야 하며,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0년 7월 2일 이후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는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5년 10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도시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보전녹지로 지정하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 기능을 상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의 경우 조정 및 축소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미집행 유형

미집행 상태

재정비 방향

공원 기능 상실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 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검토

공원 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축소 검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미집행된 공원 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검토 

공원 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공원 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조정 검토 

공원 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 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 관리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상 미집행 공원시설의 재검토 기준]

 
또한, 지난 2009년 중앙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소자「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실제 실행하는 지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해 성공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구분

내용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대상

· 도시공원 전체 면적 5만㎡ 이상

 비율

· 개발용도에 관계없이 70% 이상 

· 단, 공원 외 기반시설 조성 시 10% 범위에서 추가 완화 가능

 사업시행자

· 예치금액: 토지 매입비의 4/5
· 시행자 소유 공원부지 가액 제외

[「민간공원조성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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