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물류단지 개발 현황/자료=국토교통부]
현재 항공물류 시장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1단계 99만㎡(2006.01. 운영 개시), 2단계 총 93만㎡(현재 56만㎡, 2013.02. 운영 개시)의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그간 항공물류와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 공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영허가 기간을 2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하여 1단계 24개 업체의 입주에 이어 지난 3년간 7개의 물류업체와 글로벌 배송센터 1곳, 제조업체와 임대업체를 각각 1곳씩 유치해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였다. 일례로 2013년 입주해 제1공장을 운영 중인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STATS ChipPAC Korea)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8월 2단계 부지에 제2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단지 입주 가능업종 확대/자료=국토교통부]
◆물류단지 입주 가능업종 확대=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한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물류단지 입주 가능업종이 확대되었다. 공항 물류단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창고 등 물류시설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국내 대기업 공장 이전도 가능하도록 2015년 6월 인천시에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용도지역 변경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은 공항 물류단지 입주가 불가하여 해외 이전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역차별의 해소로 국내 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공항 물류단지 내 물류·제조기업 간 B2B 거래를 통한 물동량 창출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행 환적화물 수송편의 증진/자료=국토교통부]
◆미국행 환적화물 수송편의 증진= 미국행 항공화물은 출발지뿐 아니라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2013년 2월 한·미 항공화물 보안 상호인정 체결(3년 기한, 영구 면제 협의 중)로 환적화물 추가 검색을 면제하여 화물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기존에 중국, 동남 아시아에서 화물을 취합해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해체→보안검색→포장→항공기 적재’에 톤당 60분이 소요되었으나, 환적화물 추가 검색을 면제해 조업 비용, 항공기 지연 시간 및 화물 파손위험이 감소되었다.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자료=국토교통부]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 정기 화물노선 외 부정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25일 전에 신청해야 했으나, 2014년 2월에 17일로, 같은 해 12월에 10일로 운항허가 처리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화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 이전에는 입주기업의 긴급화물 수송이 어렵고, 해외기업이 인천을 경유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정기 허가 기간으로 인해 운항이 곤란하였으나, 허가 기간 단축 이후 부정기편 국제선 화물 운송실적이 2014년 317톤/일에서 2015년 413톤/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