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권/자료=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상권 활성화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1950년대 도시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통한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힘썼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산업과 도시가 성장 및 발전을 이루면서 지역 활성화와 재개발을 통해 도시지역의 재개발 확대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문화유산, 자원의 보호와 커뮤니티 중심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이 지원되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교외화 현상으로 인한 구도심의 쇠퇴 현상으로 국내보다 먼저 도시재생 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1년부터 약 18년간 총 12개의 도시개발공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도시의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9년 이후엔 도시 재생공사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신도시의 확산 및 교외화 등의 제한적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이후 교외의 도시·상업 기능 발달로 인한 대형쇼핑센터 등장, 1980년대 행정 기능의 교외 이전으로 인하여 도심을 포함한 시가지 중심의 인구 이탈 및 감소 현상이 심화하여 지역경제의 붕괴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1998년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2000년 초반을 기점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상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기존 정부 지원정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개별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들은 대부분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생활근린형 시장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초기 정부 지원정책에서는 개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2011년대 이후에는 개별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결합한 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써의 전통시장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였다.
구분 | 상권 활성화사업 | 도시재생사업 |
지정조건 | - 점포가 700개 이상인 구역 | - 읍면동 중 2개 이상 해당지역 |
지정권자 | - 지자체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 | - 지자체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수립) |
추진주체 | - 상권관리기구 (지자체가 설치) | - 지자체 |
지원시책 /제한제도 | - 보조금 지원 | - 사업 보조금 지원 |
관련 법령 | - 전통시장법 (2011) | - 도시재생특별법 (2013) |
해당부서 | - 중소기업청 | - 국토교통부 |
사업지원수 | - ’11년~’13년 (6개 구역) | - 선도사업지정 (13개 지역) |
◆ 상권 활성화사업= 상권 활성화사업은 기존 개별 전통시장을 초점으로 지원하던 정부 정책을 확대하여 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시장의 역할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상권 활성화사업의 목적은 기존에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기반으로써 작용해왔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 정부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유 역할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상권 활성화 지원 방식의 개념도/자료=시장경영진흥원(2013)]
상권 활성화사업이란 개별 전통시장을 지원하던 개념을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한 상권의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 창출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사업이다. 상권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주도하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상권관리기구 설치,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상권관리기구는 지자체 산하의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관리기구를 운영하는 상권전문가 타운매니저(TM)를 중심으로 세부시행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타운매니저는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실무나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권 활성화구역지정의 자격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4호에서 나열된 네 가지 요건을 통해 상업지역의 상권이 위축된 곳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구분 | 지정 요건 |
1항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 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3항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 점포·소매 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4항 |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법적 요건/자료=법제처(2013)]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전체 면적 중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2년 연속 인구수·매출액·사업체수가 감소하여 해당 상권의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절차/자료=urban114]
상권 활성화사업의 구역 지정과 3개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 및 계획을 수립하며 광역 지자체와 중소기업청에서 승인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상권관리 기구는 지자체에서 지방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 받아 1년 단위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을 집행한다. 상권 활성화사업은 최초 구역 승인 및 사업 집행 시 3년의 사업기본 계획을 시·군·구에서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상권관리기구(타운매니저)가 수립하여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