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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거안정대책, 서민·중산층 주거고민 완화되나 ①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10-07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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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거지원 확대물량/자료=국토교통부]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가 시장 회복세를 견인하면서 거래량은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도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에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은 ’12.8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누계 주택 거래량과 8월 누계 전세값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작년 9.1대책 이후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과도한 공적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안은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핵심 내용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업형 임대사업 ‘뉴스테이’ 활성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9.2 주거안정대책 - ①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현재 LH 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미분양·부도임대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주택 규모가 일반가구 위주로 공급되어 저소득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는 부족한 실정이며, 매입임대가 전세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 안정성이 높지만 지원단가에 비해 실제 매입비용이 높아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연 2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지만 주택분할을 통해 실제 매입비용이 절감되어 저소득 독거노인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후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고, 임대기간 종료 시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임대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정해지며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 저리에 호당 최대 2억 원의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50호를 개량하고 1,0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방식/자료=국토교통부] 

 

이밖에도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하여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천 호의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할 계정이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16년부터 공급물량을 연간 3천 호 범위에서 2천 호 확대해 연간 5천 호를 공급하고,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85㎡(3인 이상 거주 조건)로 확대한다.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올해 공급 예정인 매입·전세임대 4.7만 호 중 2만 3,712호를 지난 7월까지 공급했으며, 잔여 물량인 2만 3,288호도 하반기에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을 추진해 올해 11~12월 공급 계획물량 중 3천 호의 입주시기를 8~10월로 앞당겨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분(호)

1~7월

8~10월

11~12월

누계

당초계획 

23,712 

9,998 

13,290

47,000 

조정계획 

-

12,998 (3,000 ↑) 

10,290 (3,000 ↓)

47,000 

 

◆공공실버주택 공급=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공동 활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단가를 상향하여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응급 비상벨 등을,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24시간 케어시설·텃밭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의료·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6년과 ’17년 각 8개 단지(650호), 총 16개 단지 1,300호를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에 따라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10월 공모)하고, 대상지도 LH 부지 외에 지자체 부지 등을 신규 발굴한다. 건설비는 재정과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하며 운영비는 사회공헌기금 및 LH 기부금은 LH 주거복지 재단에 출연하고, 그 수익금을 활용하되 자자체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민관협력방식의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계기로 그간 운영비 부담 등으로 주거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 호 중 5천 호를 대학생에게 우선배정하고,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또한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 및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하여 ’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를 10개소씩 공급하고, 학교시설 인정을 통한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 방학 중 공실 임대, 민간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 그간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보증금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고령자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잔금 외에 계약금(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하여 임대차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중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 개량비용 지원 범위 내에서 안전난간, 단차시설 등 무장애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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