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NEW STAY 추진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할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게 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25곳 중 21곳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서를 내고 30일이 넘으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 인·허가 신청 전 동의를 거둬들일 수 있어 잦은 동의 번복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합 설립 동의에만 적용한 철회기간 제한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다른 동의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1일 공포된 개정 도정법이 위임한 사항도 규정됐다. 정비사업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할 때 전체 세대수에서 뉴스테이가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복합개발이 허용되고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조합이 쓴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할 때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에 창립총회를 열도록 하고 신규 정비사업 내용이 기존 정비사업과 면적 변경과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이 되게 했다. 또 동의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하고자 단순 조합설립변경 때는 60일, 조합을 해산하고 재인가를 받았을 때는 9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서 주거안정강화 방안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규정은 1일 공포된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