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올림픽로 89길 39-4 동도연립 현황/자료=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소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강동구 천호동에서 본격화된다. 작년 10월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첫 발을 뗀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 89길 39-4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85%로 지난 8월 13일 강동구청에 조합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동구청장이 8일(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14년 7월 「4대 공공지원 대책」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