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9-08 08:59:30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 전후 비교/자료=국토교통부]

 

내년 1월 21일부터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15.10.19)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토지소유권 확보, 설계도서 등 법정요건 충족 후 사업 인허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없이 먼저 심의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매몰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한다.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한다.

 

이를 적용받는 사업지 규모는 ▲계획관리지역(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7,500㎡ 미만) ▲보전관리지역(5,000㎡ 미만) ▲농림지역(7,500㎡) ▲자연환경보전지역(5,000㎡ 미만)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등이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돼 본 허가 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일부 혹은 전부)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통합 운영된다.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 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은 사업별로 달라진다. 다만 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는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심의 종결 후 60일 이내에 회의록은 작성·공개하고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된다.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관계기관 간 의견이 충돌하면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민원인이 이견 조정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며,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조정회의만으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토부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한다.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한다.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하다.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로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은 내년 1월 21일부터”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신청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정도의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 약 7~8개월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