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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경관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고찰 ④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9-03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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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농어촌 경관: 제주시/자료=제주특별자치시]

 

농어촌 경관관련 체계를 개선하는 주된 목적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의 규제·유도·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 경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수단(규제,유도,지원 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 저개발되고 있는 지방의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통해 지원할 경우,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구지정, 심의, 협정 등 규제와 유도수단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 관련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해야한다.


실행력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서 경관관리의 목표와 비전, 공간계획 및 구체적인 관리수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은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생산경관 및 마을경관을 고려한 지역별 경관상과 개발수요에 따른 대상지역별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활용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관리수단을 제시하거나 농어촌 관련 개발사업 추진시 수립하는 경관계획을 활용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관련 개발사업 시행시 수립하는 경관계획을 의무화하고, 관련 경관계획 수립 지침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개별법에 의한 경관계획이 상호 연동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 수단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한가지만의 경관관리 수단만으로 경관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개별법 상의 경관관리 수단을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를 근간으로 하여 용도와 건축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시 심의, 경관협정 등을 활용하여 경관관리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거나 시범사업의 시행을 통한 지원방안의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농어촌 관련 개발사업 시행지역 또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지역 등을 농촌지구(가칭)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시 체결하는 주민협약 등을 제도화하여 경관관리의 지속성 담보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각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과 동시에 역량강화를 위한 경관교육 실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공무원= 행정적으로 경관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공간관리와 농어촌사업의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간담당부서 공무원과 농어촌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특성 및 공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담당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교육업무,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이며, 필요시 공무원, 지역주민에 대한 경관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지역주민= 실질적인 경관 향유 주체인 동시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경관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임. 경관협정의 이행, 지원사업의 주체적 시행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간중심의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체계가 보완되어야 하며 둘째, 규제, 유도, 지원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관리수단이 마련되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수립지침 구체화 및 농어촌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 수립지침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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