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복지 실현, 사회주택 ②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08-12 11:03:53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사회주택의 개념/자료=사회주택 시범공급 사업설명회(서울시)]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4년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 못했던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을 도모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사회주택 개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사회주택지원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제4장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5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택지원조례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정책대상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이를 위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과 지원이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다. 사회주택의 경우 비영리로 운영을 통해 주거비용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사회적 미션을 두고 운영될 수 있는 조직체들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 영리적인 운영도 가능해 지원 과정에서 사회기여 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주체들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내용은 ①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②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③사회주택의 관리·위탁 ④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⑤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⑥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⑦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등이다(제3조).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편익의 증진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공공 재정 및 기금의 투·융자, 공공 및 기금의 자산 중 현물의 출자·지원, 지방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4조 1항). 또한 공공 및 기금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투자기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자산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7조).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영리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다양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주도의 주택사업에 사회적 경제 주체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육성하고, 공공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사항이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에 규정되어 있다(제10조에서 제12조).

 

자치법규라는 한계로 인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제13조와 제14조), 제3자 소유의 민간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규정하였다(제15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재16조에서 제22조),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4조에서 제28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체계/자료=한국주거학회]

 

사회주택지원조례는 민간건설부문에서 영리적으로만 공급되는 것이거나 저소득 가구를 위해 공공에서 시혜적 차원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 등 사회적 목적을 지닌 주체들에 의해 비영리적으로도 공급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