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정수장 방문 현장간부회의 모습/자료=용인시]
용인시 처인구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36년 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송면섭 처인구청장을 비롯해 처인구 간부공무원 20여 명은 남사면에 위치한 ‘송탄정수장’을 방문해 현장간부회의를 실시하고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최대 현안으로 인식, 지역발전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뜻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부공무원들은 송탄정수장 현장을 둘러보고 남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현황 보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하고 통·리장 회의 등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회의 시 상수원 보호구역의 현황과 지정해제 노력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되면서 1979년 지정된 것으로, 진위천 상류인 남사면 일대(1.57㎢)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시설의 증설이 제한되고 각종 숙박·음식점 등의 신축이 불가할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 지역까지 공장 설립이 제한되면서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송면섭 처인구청장은 송탄정수장에서 열린 현장간부회의에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대한 처인구 전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